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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 정 38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2018고 정 3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으며,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38]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B 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통장,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 정 39] 피고인은 E 그랜저 XG 승용차량의 보유 자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23:07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2018 고 정 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각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판결의 확정된 특수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상호 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