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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노16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 또는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중 한 장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위와 같이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이 복제ㆍ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사진을 게시한 점, 사진을 게시함에 영리적 목적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모아온 돈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정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끼칠 악영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 진행 중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부모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