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8 2020가단484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4년 제 479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