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20가단2950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답 662㎡ 중 1/2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답 662㎡ 중 1/2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