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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8: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영장교를 마장리 방면에서 보광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85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