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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4 2018가합10274

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66,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묘 18,149㎡ � D 묘 4,0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E동, F동 일대 741,826.4㎡에서 진행하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8. 1. 14. 경기도 고시 G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 11. 25. 평택시 공고 H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2014. 5. 22.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평택시장은 2017. 12. 15. 피고의 공고의뢰에 따라 평택시 공고 I로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평택시 J 대 5,249.3㎡로 환지되었고, 과소면적 7,016.1㎡에 대한 청산금(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으로 7,156,422,000원이 결정ㆍ공고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산금으로 2018. 5. 8. 3,656,422,000원, 2018. 7. 13. 500,000,000원, 2018. 10. 25. 2,000,000,000원, 2018. 12. 13. 1,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한 도시개발법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6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되고, 피고는 도시개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인 2017. 12. 16. 청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경과한 2018. 5. 8. 3,65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