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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구합1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묘지이전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3. 28.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에 대하여, ‘2017. 4.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7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묘지설치 제한지역인 남양주시 C 임야 30,248㎡에 망인의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까지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종전 이전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이전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0. 23.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8.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778,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게 종전 이전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고, 2018. 12. 20. 원고에게, 종전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재차 장사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2019. 6. 30.까지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전명령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행정청이 제1차로 불법 부분 철거 등의 원상회복을 명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함을 이유로 제2차, 제3차로 다시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이미 제1차 원상회복 명령에 의하여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