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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5고단57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9』

1.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11. 30. 20:0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B(67 세) 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맥주 병이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떨어지면서 깨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 여, 63세) 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 세) 이 자신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908』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5. 19:4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3 층 계단에서 피해자 I(58 세) 가 빌려 간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0. 5. 20:0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일 행인 위 C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74』

5.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J( 여, 48세) 과 2014. 4. 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0 경 전 남 함평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