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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7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03. 12. 21:1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8cm, 총 31cm)을 가져와 그곳 안방 침대에 있는 베개를 수회 찌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하루만 재워 달라, 만 원만 달라, 신고해라 나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