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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9 2019가단10373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7. 3. 28. D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의 채권자인 E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의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8. F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해 주었다. 라.

피고 B는 2018. 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서> ① 가게 창업자금 받은 돈 3,000만 원에 대하여 가게 운영하는 날까지 피고 B가 완불할 것이며 원금과 이자 7년에 걸쳐 완불함과 동시에 차용증서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② F은행 신용대출 2,000만 원을 원금과 이자 매달 40만 원씩 28일에 5년에 걸쳐 갚을 것입니다.

③ 카드 대금에 대하여는 차질 없도록 갚을 것이며, 단 가구에 대한 470만 원은 원고가 갚을 것입니다.

카드에 대한 1,800만 원에서 4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0만 원을 피고 B가 줄 것입니다.

마. 피고 B는 2018. 11. 30. 원고에게 “500만 원을 하루에 5만 원씩 백일 동안 이자 없이 일수 찍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2차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500만 원 중 9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1차 및 2차 차용증서(갑 제1, 44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위 각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