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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5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5호실 내에서, 신촌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다가 친해진 피해자 E(여, 22세)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뒤에서 안으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