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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47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10. 경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2020. 9. 10. 경 용인 시장으로부터 2020. 9. 10. 경부터 2020. 9. 24. 12:0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2:54 경부터 15:24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용인 시장의 고발장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자가 격리 이탈현장 CCTV 사진, 가자 격리 자 현장 점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 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 언행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