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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25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설득에 금방 안정을 되찾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 원심의 처분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