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6 2019가단1862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임야 38,47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76. 10.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임야 38,47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76. 10.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