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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6 2019가단1862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임야 38,47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76. 10.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