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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5노4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모욕한 사실로 인해 인근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진단 주수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해부위의 사진 및 치료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된 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경우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