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초량 육거리 쪽에서 초량 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5 세, 여)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