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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29 2019가단10175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0. C로부터 강원 평창군 D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0.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11.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