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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2:50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문로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영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9. 22:5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영복사거리 앞 도로 1차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준수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1년 및 2008년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