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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675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 1.부터 2015. 2. 2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11. 피고 B으로부터 오산시 D아파트 제103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의 주소, 성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 상기인(C)님께 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위임합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2014. 4. 1. 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양도인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10. 29. E에게 경락되었다.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됨으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해 피고 C이 피고 B과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특약을 피고 C이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C에게 효력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갑4, 을1, 2, F,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임대차 전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피고 B이 외국으로 갈 예정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안해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하기로 한 날에 일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