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1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