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정1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행 알선’을 ‘운행’의 점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12:50경 강원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택시 승하차장’ 앞까지 노선을 정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찜질방을 이용하는 고객을 자가용 자동차인 E 로디우스 차량에 승차시킨 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E 차량사진, E 차량 차적조회, 수사보고(정선군청 상대로 행정처분 예고문서 확인), 수사보고(C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선 확인) 및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