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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8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 11:00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 5,000만 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작업 대출을 하려면 계좌에 큰 금액이 찍혀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자료, 계좌개설자료, 계좌거래내역, E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