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과실은 없었던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