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3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8. 17.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손님들에게 노래반주 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6. 00:30경 위 'C' 2호실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4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내사진, 음반음악영상제작업신고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