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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7가단272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156,0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7.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 임차기간 2010. 5. 25.부터 2012.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회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차임을 4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12.경 C과 사이에 권리금 8,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과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2. 14.경 이를 원고에게 알리면서 원고에게 2015. 12. 22.까지 C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고, 피고는 2015. 12. 23.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9. 22. 그동안의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모두 정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7. 9.까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2,156,027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8,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