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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고정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8. 09:08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동 이하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B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