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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63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등 설비를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C 초등학교로부터 약 180m 거리에 있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남양주시 D, 지하층 2호에서, ‘E 이용원’ 이라는 상호로 밀실 3개에 침구, 침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3. 21:30 경 위 ‘E 이용원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A를 들여 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E 이용원과 C 초등학교 간 거리 지도 첨부), 수사보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첨부), 수사보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해당 여부 확인)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직경거리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