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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1.06 2015가단108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2. 8.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