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8 2019고합96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96] 피고인은 2019. 4. 11. 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마당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몰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집 근처에 있던 피해자 D(65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가 도망하려 하는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47] 피고인은 2019. 3. 14. 14: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나간 사이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소파의 틈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진, 출동직후 피혐의자 및 현장상황 관련 내사보고 [2019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