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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0835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 생활해 왔다.

나. 피고는 2016년경 C와 알게 된 후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24.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25.부터 C씨에게 연락 및 만남이 있을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위 사항을 위반시 내 모든 재산과 금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따라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에 C와 계속 만나고 D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등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계속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본 각서의 작성 경위 및 각서의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C에게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1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피고가 단순히 C와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