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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22 2018고정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16:43경 남원시 B에 있는 'E조합 산내지점'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서 있는 방향으로 D 검정색 체어맨 차량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며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영상CD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E조합 산내지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를 만났던 경찰관 진술청취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증거목록 21)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창문 밖으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 창문 밖으로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8쪽 에도 피고인이 뱉은 침이 확인되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은 2018. 6. 13. 이루어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였던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인 F의 부인으로서 당시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