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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3224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탁에 따라 2000. 10.경 서울 관악구 D 대지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았고, 피고 C이 위 대지에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면서 건물에 관한 명의수탁도 부탁하자 자신의 명의로 건축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이전하겠다면서 관련 서류를 요구받고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유를 피고 C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C은 2001. 5. 11. 위 대지에 관하여만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그대로 원고 앞으로 두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탓으로 자신에게 각종 세금 등이 부과되자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0775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위 사건에서 2009. 2.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1. 원고와 피고 B는 서울 관악구 D 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① 취득세 합계 6,394,420원, ② 재산세 합계 3,728,820원, ③ 가산금 합계 4,658,750원, ④ 건축이행강제금 합계 43,582,500원에 대한 각 납부의무는 피고 B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B가 관할관청에 이를 납부하기로 한다. 라.

그런데 피고 B가 위 화해조항 제2항에 따른 금원 중 취득세 등 합계 27,621,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95829호로 판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