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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48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피고 D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육시설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B는 분양대금 대출협약에 의한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보육시설 건축비용을 포함하여 18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분양대금 대출협약에 의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J은 피고 C의 중개보조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잔금대출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대출이 가능하다고 장담하는 피고 B의 기망행위에 동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