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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27 2013노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 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잠수사로서 시체를 인양하는 등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보살펴 줄 것을 부탁받은 나이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