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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1 2019고정5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B 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D 쏘나타 자동차를 임차하여 위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ㆍ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9:06경 성명불상의 승객 2명으로부터 운송료 1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평택시 포승읍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부근까지 위 승객들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차량 임대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승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로 1만 원을 받았을 뿐 유상운송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동차로 승객을 운송해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손님이 있는 곳으로 태워다 준 후 손님의 수가 많아 손님 중 일부를 대리운전 할 차량이 아닌 이 사건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