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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32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9. 11. 18. 23:5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 20:00경부터 같은 달

7. 02:5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E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낮시간경 그 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본드를 흡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 해제하고 다른 잠금장치를 설치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밥상 위로 올라가 선 상태로 압박붕대를 목에 감은 다음 천장에 부착된 형광등에 압박붕대를 감고 몸에 힘을 빼, 피고인의 체중에 의해 위 형광등 및 전기시설이 뜯겨져 바닥에 떨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