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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561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60,253원 및 그 중 11,303,158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131,057,09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 초순경 B과 사이에 ‘C’ 주점(‘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은 B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의 명의로 하고, 자금의 출자와 관리는 피고가, 영업장 개설과 영업활동은 D이 각 담당하며, 수익은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2. 20. 같은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동업 관계에 참여한 것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2012. 2. 20.경이라고 주장하나,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0694)에서 피고 스스로도 2012. 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주점을 B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다. 원고는 2012. 1. 중순경 B과 이 사건 주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7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2. 1. 16.부터 2012. 2. 6.까지 D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 메모란에는 모두 이 사건 주점의 상호인 ‘C’가 기재되었다. 라.

B은 D의 명의로 2012. 2. 14. 원고와 이 사건 주점의 주류 공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를 갑으로, C의 대표 D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을은 약정기간동안 갑이 취급하는 주류를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3. 을은 상기 을의 업소의 경영을 위하여 부동산담보, 약속어음, 시설물양도담보계약의 설정 및 공정증서를 체결하고, 갑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4.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2012년 3월 24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매월 금 2,500,000원씩 28회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연체 시 거래 약정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