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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8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범죄전력 중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를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 다음에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1행 다음에 “[판시전과] : 판결문 1부(2020노33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