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 하여 D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D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 원고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 과 사이에 D 소유인 E 호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 이하 ‘ 피고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1 톤 소형 화물차로서 적재함에 유압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고 크레인 붐 대 끝에는 버킷( 탑승 기) 이 설치되어, 한 사람은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킷에 올라 타 리
모 컨 으로 버킷을 조종하며 4~5m 높이에서 고소작업을 하는 구조의 고소작업 차이다.
D 소속 근로 자인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G은 2015. 7. 경부터 2 인 1 조가 되어 하루씩 번갈아 차량 운전과 버킷 조종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해 왔다.
다.
망인은 2018. 1. 18. 충북 진천군 H 소재 D의 작업 현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버킷에 올라 타 버킷을 조종하면서 4m 높이에서 광통신 케이블 지장이 설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붐 대와 크레인 연결부 고정 볼트가 파손되면서 붐 대가 무너져 버킷과 함께 추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망인은 2018. 1. 20.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6. 14.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0 호 증, 을 제 1~6 호 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