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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5다250673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성,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그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