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열패드 4) 권리자: 피고
나. 선출원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온열팩, 의료용 냉팩 4) 권리자: I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3. 16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7당812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1.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선출원상표는 ‘상쾌한’과 ‘하루’를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선출원상표의 구성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관찰 될 수 있다.
더욱이 ‘상쾌한’ 부분은 지정상품인 의료용 온열팩 또는 의료용 냉팩의 효능을 직감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하루’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
등록상표는 ‘하루’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하루’와 그 호칭 및 관념이 일치하여 표장이 유사하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