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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0:08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2. 10.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