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37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8,000,000원과 이자 16,610,779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8,000,000원과 이자 16,610,779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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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