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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12. 선고 2008누28402 판결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공거래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238 (2008.09.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892 (2007.11.06)

제목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거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공거래임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2,526,600원,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6,649,470원, 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3,461,400원, 2003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947,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8째 줄의 (원고가 ○용이라는 글자가 각인된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부분을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호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남편인 강○희가 김○호로부터 ○용의 상호가 찍힌 37.5g짜리 금괴를 몇 개 매수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 이나, 원고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언제, 어느 정도 수량의 금괴를 김○호로부터 매 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이 위 금괴의 매수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