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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25 2014가합3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타포린(천막지)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0. 5. 2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190,000,000원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0. 5. 20.자로 변제기 등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190,000,000원을 지급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아버지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며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C가 마산시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63조 제6호 단기소멸시효 대상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임을 전제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통상 약정금채권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으로 기존 물품대금채권이 약정금채권으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가 기존 법률관계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