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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22 2012가단66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소유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원고, D(각 1/2 지분 공유) 2011.7.1. 2011.3.13. 상속 피고 2011.7.1. 2011.5.30.매매 E 2013.8.26. 2013.8.22.매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이 2011. 3. 13. 사망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C의 자녀들이자 상속인인 원고와 D는 당시 미성년자이어서 C과 2007. 5. 2. 이혼한 모친 F이 법정대리인이 되었다.

다. F은 원고와 D를 대리하여 2011.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모르고 부동산 거래도 해본 적이 없는 F은 피고가 C의 동생들이 원고와 D의 상속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F을 기망하자 피고의 말만 믿고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매매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매매는 경솔, 무경험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3.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