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442 | 소득 | 2012-07-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442 (2012.07.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OOO의 관리부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OOO이 담보 확보 및 원리금 회수를 위해 청구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대주주 OOO가 자신을 실질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와 함께 2008.3.17.부터 2008.12.31.까지 주식회사 OOO(2008.12.31. 직권폐업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2008.3.17. 전에는 김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고, OOO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OOO원으로 결정하고, 당해 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로 안분하여 김OOO 및 청구인에게 OOO원 및 OOO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OOO원)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1993년에 입사하여 현재 경영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8.3.17.부터 OOO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재직하는 OOO 등 10개의 저축은행이 OOO이 시행하는 건축사업을 위하여 OOO원을 대출하면서 우발채무 예방 등 대출금의 채권보전을 위해 형식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며(실질적인 대출금 관리도 OOO 영업부에서 직접 하였음), 청구인이 OOO에서 파견근무를 하거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 판공비 등 어떠한 명목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공동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주주도 아니고, 실질적 공동대표이사로서 영업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사실상 대표자인 김OOO와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 대해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무혐의 처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OOO의 재직증명서, 김OOO의 확인서, 2008년 3월 대출의 건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OOO검찰청의 불기소처분통지서(증거불충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3.17.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OOO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3.8.7. 설립되어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였고, 2008.3.17. 청구인이 김OO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OOO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3.4.2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경영관리부 부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 대표이사 유OOO의 사실확인서는 “OOO에 대한 OOO의 대출과 관련하여 우발채무 예방 등 그 대출금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실제 동 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OOO 영업부에서 직접 관리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OOO 고급빌라 신축사업 프로젝트 금융 관련 대출금 OOO원의 대출약정서(작성일자 2008년 3월)에는 차주가 OOO 및 김OOO, 연대보증인은 OOO의 감사 및 이사인 성OOO 및 김OOO으로 되어 있고, 공동대주는 OOO 외 9개 상호저축은행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8년에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상여만 있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6) OOO의 주주 및 주식 보유 현황은 국세통합시스템에 다음 <표>와 같고, 김OOO는 OOO 발행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

(7) 박OOO 외 2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OOO)에 대한 OOO검찰청 검사 오OOO의 불기소결정서(2010.7.28.)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자금 차입, 보증 등 회사 인감을 사용해 어떤 행위를 할 때 자신의 인감도 공동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 아니며 영업활동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이 김OOO와 고소인들의 빌라 분양계약 및 그 대금수수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8)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2.2.28.)는 “OOO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비, 급여지급 및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9) 청구인은 2012.5.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경우 저축은행 11개가 모여서OOO원을 대출하면서 OOO이 주간사가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담보를 확보하고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적인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영업부서가 아닌 관리부에 근무하면서 OOO로부터 급여나 판공비 등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의 관리부에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OOO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을 포함한 11개 상호저축은행이 공동으로 OOO에 약 300억원을 대출하면서 주간사가 된 OOO이 직원인 청구인을 담보 확보 및 원리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주식 65%를 소유한 대주주이면서 위 차입금의 차주로 되어 있는 김병수가 자신을 실질 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OOO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