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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1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88]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8. 1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52-1 이면도로를 원룸단지 쪽에서 주공 5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별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571]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향남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약 1,580,7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