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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고정6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6478]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09. 1. 12.경 구미시 C주식회사 구미센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서울시 관악구 G사우나를 인수하여 의료시설을 갖춘 회사를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는 “서울 G사우나를 27억 원에 구입하여 의료시설까지 갖춰 영업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를 매일 4만 원씩 33회 동안 132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9. 1. 21.경 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H으로부터 9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피해자 I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날

2. 13.경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서울 관악구 G사우나를 27억 원에 매입하여 의료시설까지 갖춰 영업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를 지급하는데 주 5회 매일 4만 원씩 33회에 걸쳐 132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40%를 지급하는데 주 5회 매일 40만 원씩 37회에 걸쳐 1,4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