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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4명의 아들, 딸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년경에도 운행 중인 택시에서 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재차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향후 피해자의 척추 부위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17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